2025년부터 헬스장 수영장 체력단련장도 소득공제받으세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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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면 말처럼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헬스장(체력 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확대 적용이 된다고 해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국민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의 30%를 소득 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필라테스, 댄스 학원, 골프 연습장 등 일대일 맞춤 운동(PT)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헬스장,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사용자님께서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 공제율은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는 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을 장려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 정책 제도를 반영한 것으로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절감 효과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 신문, 영화 티켓, 수영장, 체력 단련장 시설 입자권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전접수 관련 준비 서류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수영장,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은 아래의 서류들은 준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 사업장의 경우)
3. 통장 사본
4. 결제 시스템 정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여부, 카드 단말기 정보 등)
사전 접수 기간은 2025년 1월 2일부터 2025년 6월 60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0700)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5년부터 헬스장 수영장 체력단련장도 소득공제받으세요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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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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