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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으로 고민이라면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현재 주거비 문제 때문에 무주택으로 고민하고 있으신 청년이라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금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시간에는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대상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2024 청년월세지원금이란? ↓↓
서울시에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는 청년주거복지사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에게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며, 선정인원은 총 3,500명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은 매년 9월에 진행되며,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자격, 필요서류 등은 서울주거포털의 청년월세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서울시의 지원사업이므로, 두 사업 모두 신청하실 수 있지만, 두 사업의 지원금을 동시에 받으실 수는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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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청약통장을 가입한 청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청년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선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제외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주택사업 수혜자
- 청년월세지원금 수혜자
- 청년생활안정자금 수혜자
- 청년희망키움통장 수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치금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치금 대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치금 대출 상환자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은 임대료만 지원하며,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수급금액은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월세지원을 받을 시에는 월 5~10만 원 청약통장을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웹사이트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매년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상세한 내용을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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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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