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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찬반논란↘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입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 학생은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
- 학생은 체벌, 따돌림,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제6조
-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 학생은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권리와 권위를 침해하거나 학생의 의무와 책임을 간과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어 여론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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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문제점 알아보기↘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반대 측
-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일탈을 조장한다고 생각한다.
- 부모의 양육권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 성교육과 종교 교육에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찬성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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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복지를 향상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의 인권 신장에 도움을 주는 최소한의 장치이고, 상위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인 근거이고,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오남용 사례
-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잠을 자는 것을 교사가 지적하면, 학생이 '사생활의 자유’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 폭행, 성추행 등을 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이유로 벌점이나 퇴학 등의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 학생이 성적이나 상벌점제에 불만을 가지고, 학생인권조례를 이유로 교사나 학교를 고소하거나 항의하는 경우
이렇게 학생인권조례를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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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한다면?↘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개정 어떤 것이 좋을까?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학생의 인권은 물론, 교사도 함께 보호하고 존중하는 조례가 되어야 합니다.
- 학생의 권리와 책임, 교사의 권한과 의무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와 실행력을 갖춰야 합니다.
-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적용 범위가 상위법과 모순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인 근거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서로의 인권과 책임을 인식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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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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