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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학교폭력 사안조사, 이제는 전직수사관이 맡는다. 학교폭력전담수사관의 필요성과 역할

by 뭐슨일이고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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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대로는 안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라는 것은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전문가들을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직 수사관 2,000명을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배치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와 교육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이제는 전직수사관이 맡는다.
학교폭력전담수사관 역할과 필요성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유형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7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신체폭력

 

  • 상대방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때리기, 차기, 꼬집기, 감금, 약취, 유인 등이 있습니다.

 

 

2. 언어폭력

 

  • 상대방의 명예나 자존감을 훼손하는 행위로, 욕설, 비방, 모욕, 협박, 명예훼손, 인터넷상의 비난글 등이 있습니다.

 

 

3. 금품갈취

 

  • 상대방의 재산을 빼앗거나 파손하는 행위로, 돈이나 물건을 강탈하거나 빌려주지 않거나 고의로 망가뜨리는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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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요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로, 심부름,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상납 요구 등이 있습니다.

 

5. 따돌림

 

  • 상대방을 집단에서 고립시키는 행위로, 놀림, 비웃음, 골탕 먹이기, 친구 맺기 방해 등이 있습니다.

 

6. 성폭력

 

  • 상대방에게 성적인 고통이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로, 성행위 강제, 성추행, 성적인 말이나 행동, 성적인 글이나 사진 등을 유포하는 등이 있습니다.

 

7. 사이버폭력

 

  •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로,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 강요 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은 법률이나 가이드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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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예방할 수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방법

 

  •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교육을 실시
  • 학생들 간의 갈등을 조절하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대화와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
  • 학교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금속탐지기, 감시카메라, 학교자원관 등을 이용
  • 학교 폭력을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서비스에 대해 알리고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
  • 학생들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학교 문화를 홍보

 

이 외에도 학교 폭력의 원인과 유형에 따라 적절한 예방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학교 폭력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문제이므로, 학교, 가족, 지역사회, 법 집행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

 

  • 또래활동:
    • 학생들이 서로 상담하고 도와주는 활동으로, 또래활동 프로그램이나 또래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 방법을 배우고, 학교폭력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언과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 사이버 폭력 예방 활동:
    •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괴롭히는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사이버 폭력의 유형과 피해,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하고, 사이버 폭력을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나 서비스를 알리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언어폭력 및 언어문화 개선 활동:
    • 상대방의 명예나 자존감을 훼손하는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예의와 배려가 담긴 언어문화를 만들기 위한 활동으로, 언어폭력의 예시와 영향,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하고, 친절하고 정중한 말투와 표현을 사용하고, 언어폭력을 저지하거나 규탄할 수 있습니다.
  • 회복적 생활교육 활동:
    •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의 의미와 목적, 방법 등을 교육하고, 회복적 대화나 회복적 원형회의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평화교육 활동:
    • 학생들이 평화와 비폭력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활동으로, 평화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방법 등을 교육하고, 평화적인 갈등 해결 방법이나 협력적인 문제 해결 방법 등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공동체 교육, 민주시민 교육 등 학교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 활동:
    • 학생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고, 민주적인 태도와 행동을 갖추도록 하는 활동으로, 공동체 교육이나 민주시민 교육의 의미와 목표, 방법 등을 교육하고, 공동체 활동이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등에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하면 적절하게 신고하거나 상담하고, 학교폭력을 저지하거나 규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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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를 모아 해결↘

 

√다른 나라에서는 학교폭력을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하고 있을까?

 

 

학교폭력 문제는 세계 공통의 고민거리입니다. 각 나라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독일 

 

  • 독일은 '삼진아웃제’를 택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1차로 가해 학생 부모가 학교에 불려 가 담임교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이들은 2차로 교장과 상담해야 하며 3차로 적발됐을 땐 전학 또는 퇴학 처분됩니다.
  • 중대한 형사폭력의 경우에는 「청소년형법」을 적용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 미국

 

  • 미국은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합니다.
  • 학교폭력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아,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 일부 주에서는 가해자의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 인종, 피부색, 성별, 장애, 종교 등의 차별인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민권법 1964」, 「교육기회평등법」, 「미국장애인법」 등을 적용합니다.

 

▷ 핀란드

 

  • 핀란드는 '키바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 키바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학생들은 키바 게임이라는 컴퓨터 게임을 통해 폭력과 갈등의 원인과 결과를 배우고, 키바 수업이라는 교실 활동을 통해 폭력과 갈등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키바 팀이라는 학생 자치 기구를 통해 폭력과 갈등을 실제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합니다.

 

▷ 일본

 

  • 일본은 '출석정지제도’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 이 제도는 학교기본법에 규정된 것으로, 행동이 불량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면 시·도 교육위원회가 출석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는 가해 우려가 있는 학생을 사전에 분리하여 피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세계 각국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문제이므로, 학교, 가족, 지역사회, 법 집행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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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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