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행복키움수당
충남도가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에 같은 주소에 실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매달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행복키움수당 지급 연령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출생월부터 35개월까지였지만, 변경된 연령은 만 1세부터 만 3세 미만입니다. 즉, 12개월부터 35개월까지 지급되는 것입니다.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 대상
- 충남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만 1세부터 만 3세 미만의 아기.
-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에 같은 주소에 실거주하고 있는 가정.
-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제도.
지원 대상이 되시는지 확인하시고, 행복키움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원기간
연중 상시이며, 출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원효과
- 충남도에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충남형 아기수당인 ‘행복키움수당’ 지원 연령을 확대하였습니다.
-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 같은 주소에 실거주하고 있으면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입니다.
- 출산 장려와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복키움수당은 충남도의 저출산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아기와 부모의 행복과 키움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신청서
- 아기의 주민등록증 사본
- 보호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 보호자의 통장사본
충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4에 따라 운영되며, 신청 방법이나 자세한 내용은 충남 복지보육정책과 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충남행복키움수당,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활에 작은 보탬이라고 되었으면 좋겠어요 잊지 말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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