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과 정부는 다태아(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늘리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습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현재 태아 1명에 100만 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 임신은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태아 당 100만 원으로 늘립니다. 즉, 두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기존 140만 원에서 지원금이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현재 10일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15일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임신을 계획하는 남녀에게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일단 내년까지 20여 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정책을 보완해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요건도 완화합니다. 현재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감축할 수 있으나, 다둥이 임산부는 그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고, 세 쌍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없애고,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산모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안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난임 시술비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난임 시술비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 방문 신청: 구비서류 완비 후 동대문구 보건소 2층 모자건강상담실 방문
- 우편 신청: 구비서류와 함께 동대문구 보건소로 우편 발송
난임 시술비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 난임진단서 원본 (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자동차등록원부 (갑)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인공수정진단서, 체외수정진단서 최초1회 제출
- 신분증 (남/여 각각)
-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이내, 남/여 각각)
- 주민등록등본 (3개월이내, 남/여 각각)
- 사실혼확인보증서 (보증인2명, 신분증필수)
- 사실혼보조생식술 동의서 (자필서명필수)
이상으로 다태아(다둥이) 임신 출산 의료바우처 지원 확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수준에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현명한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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