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를 위한 중소기업 세금 전액 면제 안내 및 신청절차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업종 조건을 만족하고,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 10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청년 창업자를 위한 중소기업 세금 전액 면제 안내 및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중소기업 세금 전액 면제 안내 및 신청절차
◈세금 전액 면제 혜택 대상
- 연령: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지원대상:
-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 (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가능)
- 법인의 최대주주 및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일 경우
- 지원내용:
-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 제공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법인·소득세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법인·소득세 50% 감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요건
▶업종
-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일부 제외)
-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일부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일부 제외)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변호사 등 전문업종 일부 제외)
▶지역
창업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남양주시(일부 제외),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감면내용
구분 | 기본감면 | 추가감면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
창업 중소기업 | - | 5년간 50% 감면 | 상시근로자증가율 ×50% |
청년 또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 5년간 50% 감면 | 5년간 100% 감면 | |
벤처기업 | 50년간 50% 감면 | ||
에너지기술중소기업 | 50년간 50% 감면 | ||
창업보육센터 | 50년간 50% 감면 |
☆신성장서비스업 - 3년간 75%, 2년간 50% 감면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2022.1.1. 이전 창업 : 4,800만 원)
▶창업이라 할 수 없는 경우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일부 예외)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이와 같은 내용에 해당되면 창업으로 간주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끝.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인재장학금제도 전액지원 신청대상 알아보기 (44) | 2024.05.21 |
---|---|
서민대출 햇살론 대출자격 및 조건과 대환대출 이용방법 (45) | 2024.05.20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 한도 금리 서류 소득 전세자금 자격 알아보기 (28) | 2024.05.14 |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총정리 (30) | 2024.05.08 |
자녀장려금 2024 대상 신청 조건 지급일 기준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25) | 2024.05.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