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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방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되었으며, 5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부담 완화, 2025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2025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 1 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3억 원 이하 주택에는 43%, 6억 원 이하 주택에는 44%, 그리고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45%로 설정되었으며,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60%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율입니다.
이를 통해 1 주택 실수요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과세표준의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 상당액에 5%를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으며, 공시가격이 급등한다고 해도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조치로 올해 주택 재산세가 약 5조 8635억 원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작년 대비 1.2%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 서민 주거비 안정 및 지방 경제 활성화
이번 개정안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특히, 1 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의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로 이를 통해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더욱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서민 주거비 안정을 도모하며, 나아가 지바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표준 상한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의 연장은 특히 1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서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부담 완화, 2025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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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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