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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면허증 갱신, 놓치면 후회 간편하게 끝내는 방법 총정리(+1종, 2종)

by 뭐슨일이고 2024. 12. 19.

운전면허증 갱신, 놓치면 후회 간편하게 끝내는 방법 총정리(+1종, 2종)

 

벌써 면허 갱신할 때가 됐나?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깜빡하기 쉬운 운전면허 갱신, 매일같이 운전대를 잡고 출퇴근하거나, 자동차로 여행을 하거나 또는 화물차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운전면허 갱신? 귀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운전면허는 단순한 '증'이 아니라, 운전을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닌 안전 운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왜 굳이 갱신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 능력을 유지하고, 안전 운전을 위한 의식을 새롭게 다짐하는 기회가 되고, 운전면허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되면 갱신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만료된 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놓치면 후회 간편하게 끝내는 방법 총정리(+1종,2종)

 

 

 

언제 갱신해야 할까요?

운전면허증을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야 하며 대한민국에서는 면허증 종류에 따라 갱신 주기와 기간이 다릅니다.

 

1. 1종 보통 및 대형 면허: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면허증에 기재된 갱신 기간 내에 갱신해야 하며, 최근 2년간 교통법규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적성검사 없이 갱신이 가능합니다. 단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이때는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2종 보통 면허: 10년마다 갱신하며, 면허증에 기재된 갱신 기간 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별도의 적성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기간이 일반적으로 10년이다 보니 잘못하다간 갱신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시고 지갑이나 휴대폰 등에 갱신 기간을 메모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갱신 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나요?

갱신할 때는 몇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알아볼게요.

 

1.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2매(3.5 ×4.5cm), 2종 면허일 경우에는 사진 1 매만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모르니 몇 장 더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면허시험장에서 즉석 사진을 촬영해서 제출한 경험이 있는데 사진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3. 적성검사 신청서는 1종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해 필요한데요 면허시험장,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적성검사로 대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듯해요.

 

5. 수수료가 들어가는데요 신체검사(6,000원), 면허증 발급 수수료(10,000원)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갱신을 희망하신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 후에는 지정한 수령기관에 방문하여 면허증을 수령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은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신청: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시험장: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신체검사(적성검사)를 받고, 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면허증 갱신이 완료됩니다.
  • 경찰서: 신청 후 약 10일 이후 수령 가능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발급된 면허증은 우편으로 수령하거나 재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도로교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메뉴에서 면허증 갱신을 선택한 후, 본인인증을 거쳐 사진을 등록하고 수령 날짜와 장소를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수령은 시험장 방문 수령과 경찰서 방문 수령, 등기우편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수령 방법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증발급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1종 보통 및 대형 면허, 70세 이상인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갱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1. 갱신 기간 준수: 운전면허증 갱신은 일정 기간(소지하고 있는 면허증 앞면에 기재된 적성검사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갱신 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면허증을 꺼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준비물 확인: 기준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적성검사 신청서,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서, 수수료 등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신체검사: 1종 보통 및 대형 면허, 70세 이상인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 갱신 시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력, 청력 등 운전에 필요한 신체 기능을 검사하며,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원칙적으로는 운전면허증은 운전자 본인이 수령해야 하지만, 상활에 따라 직접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대리인 수령도 가능합니다.

 

입대, 입원, 해외출국,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 운전자는 연기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제출하시면 갱신 연기도 가능합니다.

 

5. 면허증 분실: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분실 신고 후에는 기존 면허증은 무효 처리되며, 재발급받은 면허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의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갱신기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놓치면 후회 간편하게 끝내는 방법 총정리(+1종, 2종)를 주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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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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