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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선택하는데 도움드릴게요↘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주식형 펀드, ETF 등 위험 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지만, IRP는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 7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도 있습니다. IRP는 원금 보장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목차
연금저축 vs IRP란? ↓↓
◆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여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저축하는 연금계좌입니다.
- 연금저축에는
- 연금저축보험과
- 연금저축펀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운용하고,
-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면 3.3%~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므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수령액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 IRP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IRP는 퇴직금을 모아 한 계좌에 가입하고 재직 중에도 근로자의 여유자금을 노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IRP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는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이연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이연이란? 퇴직할 때 바로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이연하려면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금계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좌로, 퇴직금을 일정기간동안 적립하고,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
연금저축과 IRP 장단점 비교 ↓↓
▶ 가입 대상
-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상품
- 연금저축은 실적배당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지만,
- IRP는 원리금 보장 상품과 실적배당 상품 모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투자 비중
- 연금저축은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하지만,
- IRP는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 7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중도 인출
- 연금저축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나,
- IRP는 법적 사유에 한정하여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세액 공제
-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 원,
- IRP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
-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에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 IRP는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이연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승계
-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도중 사망 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 IRP는 연금 수령 도중 사망 시 배우자에게 바로 승계되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각각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자신의 소득, 투자 성향, 세금 부담, 배우자 승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모으는 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을지는 개인의 성향과 목표에 따라 다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연금저축이 적합할 수 있고,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을 추구한다면 IRP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면 IRP가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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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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