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vs IRP,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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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과 노후 대비를 동시에 생각한다면, 연금저축과 IRP는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입니다. 정부에서도 공적연금 외에 절세 혜택을 주면서 권장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두 상품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의 차이점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과 IRP와 관련된 내용인 세액공제, 한도, 차이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과 IRP의 선택 가이드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를 대비해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상품입니다.
- 세액공제 -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5%, 5,5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13.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 -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55세 이상은 연간 최대 1,200만 원, 70세 이상은 1,800만 원까지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됩니다.
- 운용 방식 - 보험, 펀드, 신탁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중도 인출 -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수령 시기 -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 가입 대상 -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적립 목적 -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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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주로 퇴직금을 적립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 세액공제 - 연간 700만 원(50세 이상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 -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연령에 따라 연간 최대 1,200만 원(55세 이상), 1,800만 원(70세 이상)까지 연금소득세 (5.5%~3.3%)가 부과됩니다.
- 운용 방식 -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금융 상품(예금, 펀드,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로 제한됩니다.
- 중도 인출 - 중도 인출이 제한적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자금, 6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 개인회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수령 시기 -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 가입 대상 -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적립 목적 - 퇴직금을 적립하는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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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연금저축은 크게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신탁
★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원금 보장을 중시합니다. 예금과 유사한 상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2018년 1월부터 신규 판매가 중단되어 타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상품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높은 기대 수익을 추구합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납입 방식은 자유로우며, 연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목돈 투자도 가능합니다. 적용 금리는 실적 배당입니다.
△ 연금저축보험
★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어 5,0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원금 보장을 중시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납입 방식은 정액식이며,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납입해야 합니다. 적용 금리는 공시이율(변동금리)입니다.
이상으로 연금저축 vs IRP, 노후대비와 세제 혜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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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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