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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부사이라도 서면 안 되는 보증

by 뭐슨일이고 2024. 5. 17.

부부사이라도 서면 안 되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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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릴 때 자주 보던 TV 드라마에서 반복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다. 평온하게 지내던 어느 날, 아버지가 예전에 친구에게 쓴 보증서가 문제가 되어 가정이 갑자기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해서 몰락하는 과정을 전개해 갑니다. 이렇게 보증서가 공포의 대상으로 상징화되었습니다.

 

가족이나 부모자식 간 심지어 부부사이라도 보증은 서면 안 된다고 해요 보증은 평생 간다고 합니다. 만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의해야 할 것들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부사이라도 서면 안 되는 보증

 

 

 

보증, 알고 가자

 

A 씨는 친구의 창업 회사가 안정화되지 못하자 사업자금 대출 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적이 있다. 친구의 사업은 결국 실패했지만, 채권자와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들었고, 계약서를 작성한 지 10년이 지나서 A 씨는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문서가 도착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친구의 채무는 이미 소멸되었을 것이지만, A 씨는 아직도 보증인의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믿기 힘들지만, 보증이란 이런 일이 가능하다.

 

 

 

보증인도 모르는 사실들

 

채권과 채무, 즉 누군가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에는 만료일이 있다는 것은 이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특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소멸시효라는 법률적 개념이 널리 인식되었기 때문이다(민법 제162조 참조).

 

보증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보증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보증채권의 시효가 10년이라고 가정해 보자. 보증인은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제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주채무, 즉 돈을 직접 빌린 사람의 채무에도 만료일이 있는데, 이 만료일은 재설정될 수 있다. 이를 시효중단이라고 부르는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겠다는 약속을 하면 주채무의 만료일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만료일이 연장되는 것이다. 문제는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면 보증채무의 시효도 중단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민법 제440조 참조). 시효의 중단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무방하다(대법원 2005다 35554 사건). 따라서 주채무자가 시효를 연장하면 보증인은 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보증인이 이 시효중단의 악몽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어 재설정되기 전에 자신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면 즉시 보증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알리고 보증인의 위치에서 탈출할 수 있다.

 

둘째, 법에서 보장하는 '항변권’이 있다. 주채무자가 해야 할 일, 즉 주채무가 시효만료로 인해 소멸되었으므로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주장을 보증인이 대신 채권자에게 할 수 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대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민법 제433조 제1항 참조). 추가로 말하자면, 이런 법적 주장은 내용증명, 최소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시점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만 분쟁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보증인도 주채무자와 같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보증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괴롭힘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보증은 채권자와의 계약이다. 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든 간에,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다.

 

이런 이유로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아도, 법은 보증인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제625조 제3항 참조). 보증인이 빚을 면제받기 위해선, 별도로 자신의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결국 보증을 서는 순간부터 보증인은 그 빚을 전부 갚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보증의 공포는 연대보증에서 나온 말

 

보증에 대한 두려움은 대체로 연대보증에서 비롯된다. 연대보증은 가장 부담이 큰 계약 형태이다. 보증계약서에 특별한 문구 없이 보증인이라고만 적혀있다면, 그 보증은 일반보증으로 간주된다.

 

일반보증은 연대보증과는 달리 채권자에게 반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 즉, 주채무자에게 먼저 돈을 청구하고, 그것이 실패하면 보증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37조).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자신에게 먼저 압류를 가해도 방어할 수 없다.

 

우리 법률은 이런 상황에서 연대보증인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받거나, 돈을 갚아야 할 때가 되어 채권자가 언제든지 연대보증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주채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442조).

 

중요한 것은 주채무자가 이를 거부하면 결국 법정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래도 돈을 주지 않으면 압류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대보증인까지 세워 돈을 빌린 주채무자가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미 그것을 담보로 제공했을 것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판결을 받아도 현금 회수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사람을 보증으로 세우는 인(人) 보증 제도는 보증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물건을 담보로 세우는 시스템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아직도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임원의 보증 조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기업 간 거래에서 대표이사 등 임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계약 관행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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