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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은 현재의 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인채무조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합니다.
2.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예방합니다.
3.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4. 법원 개인회생
-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5. 개인파산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며,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또한, 채무조정은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개인채무조정 대상
- 소득이 있지만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
- 개인사업자 (단, 법인은 불가능)
- 20세 이상
- 채권자 5명 이상 또는 채무총액 5천만 원 이상
◆ 개인채무조정 절차
1.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
2. 심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채무조정 계획안을 작성
3. 채무조정 확정: 채무조정계획안 채택 결정 채무조정 계획 이행: 채무자는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채무 상환
▶ 개인채무조정의 장점
- 채무 상환 부담 완화
- 채권자와의 분쟁 방지
- 신용 회복 가능성
▶ 개인채무조정의 단점
- 신용 정보에 기록 남음 (3년 또는 5년)
- 일부 재산 처분 필요
- 채무 상환 기간 연장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주의 사항
- 개인채무조정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개인채무조정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채무조정 관련 질문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채무조정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신청 절차가 간편하니 상담 예약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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