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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저금리 찬스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2자녀 이상, 신혼가구는 7천만 원까지)이고, 순자산가액이 5.06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대출 대상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 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 원 이하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이고,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없는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자
▣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대출 승인일 현재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이거나,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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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금리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대출 금리는 연 2.45%부터 연 3.55%까지이며, 일부 경우에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 원 이하 | 연 2.45% | 언 2.55% | 연 2.65% | 연 2.70%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2.80% | 연 2.90% | 연 3.00% | 연 3.05% |
4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 연 3.05% | 연 3.15% | 연 3.25% | 연 3.30% |
7천만 원 초과 ~ 8.5천만 원 이하 | 연 3.30% | 연 3.40% | 연 3.50% | 연 3.55%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 장애인가구 연 0.2% p
- 다문화가구 연 0.2% p
- 신호가구 연 0.2% 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 대출 한도
- 일반 2.5억 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 이내),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이며, LTV와 DTI의 제한을 받습니다.
LTV와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중요한 지표입니다.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LTV는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를 규제하고,
☆DTI는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규제합니다.
두 지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대출 상환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 1년 또는 비거치로 할 수 있습니다.
- 단, 상환기간에 따라 대출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상환기간이 길수록 대출금리가 높습니다.
- 예를 들어,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년 상환기간의 대출금리는 연 3.05%,
- 30년 상환기간의 대출금리는 연 3.30%입니다.
- 따라서, 상환기간을 결정할 때는 자신의 소득과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상환금액이 항상 일정하여 계획적인 자금운영이 가능하고, 소비와 지출이 일정한 정액소득자에게 적합합니다.
- 단점은 상환방식 중 초기 상환부담이 가장 큽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 조기상환을 목표로 한다면 이자가 가장 적은 방식이며, 상환금액이 점차 감소하여 소득이 증가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 단점은 매월 상환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 체증식 분할상환 :
-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가는 방식입니다.
- 초기 상환부담이 적고, 소득이 증가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 단점은 상환방식 중 상환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5년 변동금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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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알아보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vs 원금균등분할상환 어떤 방식이 더 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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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기간 동안 이자와 원금을 합친 금액이 매월 같도록 계산하여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납입하는 금액은 같지만 초기에는 이자의 비율이 높고, 시간이 갈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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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서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방법은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 80%까지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방법은 대출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대출 절차가 간단합니다.
- 단, 자산 심사를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대출 신청: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대출 신청을 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자산증빙서류, 매매계약서, 주택평가서 등입니다.
- 대출 심사:
- 대출 신청 후 대출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심사 기준은 소득, 자산, 신용도,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입니다.
- 심사 결과는 문자로 알려줍니다.
- 대출 실행:
- 대출 승인이 나면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실행을 합니다.
- 대출 실행 시 필요한 서류는 대출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보증계약서, 보증료 납부증명서 등입니다.
- 대출금은 대출 실행일에 지급됩니다.
대출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취급은행 영업점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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