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종사자 범위1 코로나19에도 멈추지 않는 필수업무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보호대책 ↓↓↘ 필수업무노동자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나 돌봄, 대중교통 종사자나 이륜배달차, 환경미화원, 택배기사 등이 필수업무노동자에 해당합니다. √필수업무종사자 필수업무노동자는 2021년 5월 18일 제정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안전보건교육, 재난위험보상, 재난위험수당, 재난위험휴가, 재난위험자녀돌봄비 등을 제공하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필수업무와 필수업무노동자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필수업무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권리:.. 2023.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