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1 자립준비청년,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서 홀로서기를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은 보호종료아동으로 불렸었으나,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뜻하므로, 18세 이상의 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칭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국가의 보호체계 안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으며, 최근에는 자립지원금과 보호종료기간 연장 정책이 개정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금: 현재 지자체별로 최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향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종지역은 500만 원, 경기도는 2년에 걸쳐서 1500만 원, 서울은 10.. 2024.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