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금융1 은행권 자율배상제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비대면 금융 피해 은행에서 책임진다 은행권 자율배상제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비대면 금융 피해 은행에서 책임진다↘↘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는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각 은행의 상담 창구에 전화하여 제도 적용 여부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고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율배상제도의 신청 대상은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삼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 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입니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 .. 2025.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