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ft.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나뉜다. ▶국민연금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이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이하의 어르신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책정되며,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1월 1일에 재산정되며, 2023년 기준으로 최저 32만 원에서 최고 512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사업장가입자라면, 보험료는 300만 원 x 9% = 27만 원이고, 이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인 13.5만 원씩 부담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급자격과 수..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