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조제분유지원1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신청방법 혜택 알아보기 총정리 기저귀조제분유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에게 영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바우처로 제공하는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0~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가구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가구 장애인가구에 해당하는 가구 다자녀가구 등입니다. ▣ 지원내용 기저귀의 경우 월 64,000원 (22년 8월 1일 이후 적용단가는 월 70,000원), 조제분유의 경우 월 150,000원 (22년 8월 1일 이후 적용단가는 월 160,000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지정된 조제분유 판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영아 출생 후 최대 24개월 동안입니다. ▣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 2023.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