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신청하는 정부지원제도 5가지
6월에는 장맛비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해요 올해는 더위도 일찍 시작하고 비도 많은 양이 오기도 했는데요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6월에 신청이 시작되는 정부가 지원하는 5가지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모두가 해당되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내용들부터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에게 해당하는 내용까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풍수해보험"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데 최소 70%, 최대 100% 전액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6월에 신청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 주택 (단독·공동),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보상방식은 주택 정액 보상방식이며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 주택 (단독·공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보상방식은 주택 정액 보상방식이며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풍수해보험 III (실손비례보상형) :
- 주택 (단독·공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보상방식은 주택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이며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풍수해보험 VI (실손보상형) :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보상방식은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이며 야외간판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에게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수령했거나 과거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이나 풍수해보험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 대상에 포함된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층도 전액 지원 대상입니다.
전액 지원 대상자는 주택, 온실, 상가·공장 등의 시설물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기간 내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이 상향돼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풍수해 보험의 가입 방법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 농협 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 해당됩니다.
인터넷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온라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에너지 캐시백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며, 6~7월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전력에서 운영하는 EN:TER "에너지마켓플레이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 사용량을 과거 2년간 동기간 평균사용량보다 최소 3% 이상 줄이면 구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 예를 들어, 절감량이
- 10 MWh 이하면 20만 원,
- 30 MWh 이하면 60만 원,
- 50 MWh 이하면 120만 원,
- 70 MWh 이하면 180만 원,
- 90 MWh 이하면 240만 원,
- 110 MWh 이하면 300만 원,
- 130 MWh 이하면 360만 원,
- 130 MWh 초과면 400만 원을 캐시백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전기 절약과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에너지바우처
5월 3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는 5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
(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수에 따라 다르며, 여름 바우처는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기요금 차감으로 사용할 수 있고, 겨울 바우처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6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이번 정부에서 야심 차게 추진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5년 동안 매월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저축하면 정부에서 납입액에 따라 기여금을 추가하여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총 급여 기준으로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매월 40만 원을 저축하면 매칭비율이 최대 수준인 6%가 적용돼서 매월 2만 4천 원씩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요 6천만 원에서 7천500만 원인 경우는 정부 기여금 지원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간입니다.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취급기관 앱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본인인증과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취급기관은 정부에서 선정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5. 희망 두 배 청년통장
6월 12일부터 신청이 시작이 되는데요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15만 원 중 선택하여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서울시 거주자이면서, 근로소득 세전 월 22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부모·배우자) 소득 1억 원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가 해당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신청이 되며,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사본, 가구원 소득신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내용은 주거·교육·창업·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 적립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총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6월에 신청이 시작되는 5가지 정부 지원제도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5가지 제도 중에 본인에 해당하는 제도들을 미리 체크해 두었다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