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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인상 주요 내용

by 뭐슨일이고 2024. 12. 18.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인상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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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해서 사용하는 휴직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인상 주요 내용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나 육아휴직을 30일(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2024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이며, 그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 지급 없이 육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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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주요 내용


1.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월 최대 250만 원 지원
  • 한 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간 월 300만 원 지원

 

2. 사후 지급금 제도 폐지

  •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하였는데, 해당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체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3. 적용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근로자
  • 법 시행 전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시행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 적용 가능

 

4. 신청 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 가능

 

5. 필요 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필요한 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고용보험 사이트( http//www.ei.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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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신청

 

 

이로써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 원씩 부부 합산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 사는 젊은 부부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모 중 한 사람만으로 경제생활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옛말이 되어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출산 저인구 시대를 몰고 가는 원인이 바로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녀를 키우기 힘든 환경으로 만들어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일상생활에서 큰 도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비나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를 통해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가족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며 기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인구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인상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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