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환급금은 과도하게 낸 의료비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 신청 기간은 지급 안내 및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 환급금의 종류와 신청 방법 알아보기
♡♡↓
- 본인부담금 환급금:
- 요양기관에서 기준보다 많은 진료비를 납부한 경우에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앱을 이용하거나, 오프라인으로는 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환급금:
-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 2022년도 상한액 초과 환급금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지급되며,
- 신청 방법은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동일합니다.
- 보험료 환급금:
- 자격 소급상실, 이중 납부, 착오 납부, 보험료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 보험료 납부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 신청 방법은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동일합니다.
- 기타 징수금 환급:
- 결정 취소, 이중 납부, 착오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 신청 시점에 따라 기타 징수금 등에 충당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여기
-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사전 급여 제한 해제 공단 부담금 환급:
- 보험료 체납 등의 사유로 사전에 급여 제한자가 되었을 시 그 기간 내에 요양 급여비 전액 본인 부담하고 진료 사실 통지 전에 완납했을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 부담한 진료비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여기
- 약품비 본인 일부 부담 차액 지원 금 환급:
- 희소 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같은 고가의 비싼 신약을 투여받은 중증 질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 신청 방법은 여기
♡♡↓
√본인부담금 상한액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소득분위 별로 다르며, 가장 낮은 1 분위는 83만 원, 가장 높은 10 분위는 598만 원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납부할 때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미리 적용하는 방식이고,
⊙사후급여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을 합산하여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끝.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매력적인 혜택, 만족도 100% 뽐뿌 (73) | 2023.10.06 |
---|---|
트래블월렛으로 해외여행 준비하기, 외화 환전부터 결제까지 쉽고 빠르게 (89) | 2023.10.04 |
티머니 카드의 장점과 단점: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의견과 만족도 조사 (91) | 2023.10.01 |
디스코드 서버 만들기와 관리하기: 기능과 장점 (82) | 2023.09.30 |
MBTI 검사를 통해 알아보는 성격 유형별 특징과 적성분석 (49) | 2023.09.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