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ft. 포괄임금제 장단점)

by 뭐슨일이고 2023. 10. 12.

↓↓

포괄임금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경우, 기본임금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 성질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으로 받은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알아보기

↓↓

√어떤 경우에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나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 성질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현장 공사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염전 회사 직원, 운전기사, 아파트 경비원 등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근무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포괄임금제에 해당합니다.
  • 포괄임금제를 유효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노동자가 동의해야 하며, 포괄임금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의 장단점이 있나요?

 

◇ 장점

 

  •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므로 기본 급여가 높습니다.
  • 미리 지급되기 때문에 추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수당은 지급됩니다.
  • 근무시간을 시간별 단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휴게시간, 퇴근 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아 근로시간 관리에 비교적 유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이미 월급에 해당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 수당 지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잦은 야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야근이나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일한 만큼의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일까?

 

  • 일부는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과 과로를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합니다.
  • 다른 일부는 포괄임금제가 근무시간에 대한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유지를 바랍니다.

이러한 논란은 최근 IT와 게임 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알아보기

↓↓

√포괄임금제로 인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포괄임금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경우, 기본임금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제도입니다.
    • 이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 성질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으로 받은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를 유효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업무 성질상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는 문구가 근로계약서에 명백히 적시되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의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월 임금에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각 수당을 계산한 시간과 금액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포괄산정된 항목은 시간과 수당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면, 실제로 월 3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도 포괄임금제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알아보기

↓↓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나요?

 

현재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자료 '2020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체는 조사 대상인 2522곳 중 749곳 무려 29.7%로 나타났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기본급과 초과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임금방식으로, 영업사원이나 운수업, 경비직 등이 주로 해당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공짜 야근을 유발하거나 근로자의 임금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상반기 중에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