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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손실없이 금융사 변경하기

by 뭐슨일이고 2024. 10. 14.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손실 없이 금융사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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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되며,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손실없이 금융사 변경하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기존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 수 있게 합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면 상품을 매도하고 현금화해야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도해지 금리나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실물이전 서비스가 도입되면 그러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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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이전 신청 절차

실물이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1. 계좌계설 - 이전하고 싶은 금융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2. 이전 신청서 제출 - 새로 개설한 계좌에 이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이전 가능 상품 안내 - 금융사는 실물이전 가능 상품 목록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4. 최종 의사 확인 - 가입자는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합니다.

5. 실물이전 실행 - 금융사는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결과를 SMS나 앱을 통해 통보합니다.

 

▣ 실물이전 가능 상품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리금보장상품 - 예금, 이율보증보험(GIC),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기타 파생결합사채(DLB) 등.
  • 공모펀드 - 상장지수펀드(ETF)등 다만, 실물이전은 동일한 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DB↔DB, DC↔DC, IRP↔IRP), 또한, 상품의 특성이나 계약 형태에 따라 실물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자는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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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는 상품 해지 없이 금융사를 변경할 수 있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간 경쟁이 촉진되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DC에서 IRP로의 실물 이전 등 현재 포함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도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금융사 간의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와 수익률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손실 없이 금융사 변경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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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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