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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법과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이 필요 (ft. 부모 자식간 차용증 공증)

by 뭐슨일이고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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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돈을 빌릴 때나 어느 누구 한 테든 돈을 빌릴 때는 4.6%의 이자를 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단 빌릴 돈의 한도를 2억 1,700만 원으로 정해야 합니다.

 

차용증 쓰는 법과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이 필요
차용증 쓰는 법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조달한 자금의 출처와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려면 해당 자금도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써야 할 내용이에요.

 

  • 주택 구매 가격
  • 주택에 대한 자기 자금 금액 부모님에게서 빌린 금액
  •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있는 경우)
  • 이외에 조달한 자금 금액
  • 자금 조달 계획서의 총금액

※ 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입니다. 참고하세요

자금 조달 정보 금액
이름  
주소  
연락처  
주택 구매 가결  
자기 자금  
부모님에게서 빌린 금액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  
기타 출처에서 조달한 자금  
자금 조달 계획서의 총 금액  
차용 금액  
이자율  
상환 일정  
기타 조건(있는 경우)  
차용증 공증  

 

◎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려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차용인과 대여자의 이름
  • 차용 금액
  • 이자율
  • 상환 일정
  • 기타 조건(있는 경우)

차용증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을 받아야 하며, 자금 조달 계획서와 차용증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함께 실거래가 신고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차용증 양식입니다. 참고하세요.

 

차용증

 

본인은 [차용인 이름] (이하 "차용인"이라 함)이 [대여자 이름] (이하 "대여자"라 함)으로부터 [금액] 원 (이하 "차용금"이라 함)을 빌리기로 합의합니다.

차용인은 차용금을 [상환 기간] 개월 이내에 [상환 방법]으로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차용인은 차용금에 대해 연 [이자율] %의 이자를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차용인은 차용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여자에게 [위약금] 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 차용증은 [날짜]에 작성되었으며, 차용인과 대여자의 서명으로 유효합니다.

 

차용인:

[차용인 이름]

 

대여자:

[대여자 이름]

 

 

※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몇 가지 팁입니다.

  •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 모든 자금 출처를 포함하셔야 합니다.
  • 차용증 사본을 포함하세요.
  • 계획서를 인쇄하고 서명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 개인 간 차용증 작성 시 이자 설정 등의 유의할 점

 

개인 간 차용증 작성 시 기본적으로 대여 금액, 대여 금액에 대한 이자, 변제 장소, 변제 시기,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그 외의 특약 조항, 채무자와 채권자의 성명, 주소, 서명 또는 도장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4.6%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무이자로 대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가족이나 친구 간의 거래에서 대여금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거나 2억 1천7백만 원 이하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지급할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율은 지급액의 27.5%입니다. 만약,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 간 차용증 작성 시에는 공증을 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공증을 할 수 있는 변호사 앞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차용증에 대한 공증이 아닌 다른 것은 없나요?

 

공증은 공증인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므로,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없지만,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서로 협의 하에 작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용증에 채무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고, 채무자의 서명 또는 지장,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이체 내역이나 채무자와 나눈 문자 내용 등을 보관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편지로, 내용이 정확하고 진실함을 입증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은 인터넷에서도 발송할 수 있으며, 비용은 약 1만 원정도 발생합니다.

 

 

◎ 부모 자식 간 차용 혹은 증여 시 절세하기 위한 방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10%부터 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10년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피하려면,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금전대차계약서로,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서로 협의하여 작성합니다. 차용증에는 차용액, 상환시기, 상환방법, 이자율, 이자지급일,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이자나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과 상환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이자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연 4.6%**가 적정 이자율로 간주됩니다.

 

만약 이자를 주지 않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정하면, 미지급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이자가 연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3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해 준 경우, 연 1천380만 원(3억 원 x 4.6%)의 미지급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중 1천만 원은 면제되고 나머지 38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는 한도는 약 2억 1천730만 원입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돈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특정 규제지역이나 금액에 해당하는 주택거래에 대해 제출해야 합니다.

 

  • 자기 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자기 자금에는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부동산 처분대금, 현금보유액 등이 있으며, 차입금에는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사채, 그 밖의 차입금 등이 있습니다.
  • 작성할 때는 자금출처조사를 유의해야 합니다. 자금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저소득자의 경우 집중 조사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에는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차용증 등이 있습니다.
  •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공증인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이 진실하고 유효함을 입증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재판 없이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총금액과 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차용증 쓰는 법과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이 필요하고 부모 자식 간 차용증도 공증을 해야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증여나 상속 등으로 이상거래 혹은 허위 사실로 판단이 되면 국토부, 국세청 등 조사기관에서 안내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자금 출처가 불 분명해서 안내문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소명해 주십시오....

 

국세청에서 보는 부분은 매출 누락이나 증여세 누락 부분을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는 것은 익히 아시고 있을 겁니다. 통장거래 시 고액의 돈이 통장으로 입 출금이 되는 돈은 국세청이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거래와 정직하게 번 돈은 이러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나도 정직하게 살아야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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