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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지 않는 학교 폭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by 뭐슨일이고 2023. 4. 7.

▶ 학교폭력실태조사

 

학교폭력의 유형, 피해, 가해, 목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가 매년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2022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응답률은 1.7%, 가해 응답률은 0.6%, 목격 응답률은 2.4%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진행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방법

 

학교폭력 실태조사 누리집에 접속해 별도 회원 가입 없이 24시간 설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학생 인증은 담임교사로부터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가 소속된 교육청을 선택하고 왼쪽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선택하시고,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후 나오는 학생 확인 단계에서 자신의 학교와 이름,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나머지 설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나오는 영상을 시청하거나 넘어가면 조사는 끝입니다.

 


▶ 문제점과 개선방안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문제점은 주로 피해자의 신고가 어렵거나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협박이나 주변의 눈치를 보아 솔직하게 응답하지 못하거나, 신고해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실망하고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교사들은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거나 방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개선방안은 주로 피해자의 보호와 교육적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신고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하며, 피해자에게 출석 인정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적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가해자에게는 선도·교육 및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폭력에 대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규칙을 마련하고, 사이버폭력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신고는 교내와 교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교내에서는 구두, 신고함, 설문조사, 이메일, 학교 홈페이지, 휴대전화, 포스터 부착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외에서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전화, 문자,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비밀누설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신고된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교육과 처벌, 관계회복 등의 조치를 결정하고 이행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비밀누설도 금지됩니다. 만약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자의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의 종합지원을 제공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각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조치합니다.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 (고등학교를 포함)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는 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법률가, 정신건강 전문가, 교육 전문가 등이 포함됩니다.


 

▶ 학교폭력 처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정적 조치와 형사법에 따라 법원에서 진행하는 형사적 처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에게는 징계 또는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는 보호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가해자가 형사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기소하고 유죄 판결이 나면 벌금 또는 징역 등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사례

 

  • 2011년 대구 덕원중학교 사건:

13K군이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7층 아파트에서 투신하려는 사건. 가해자들은 K군에게 물고문과 흉기 위협 등의 가혹행위를 가했으며 K군은 투신 전에 유서를 남겼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투신까지 하게 된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 2021년 배구계 학교폭력 폭로 사건:

여러 배구선수들이 과거 자신들이 당하거나 가한 학교폭력을 폭로하거나 폭로당한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 여러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되거나 소속 구단과 계약 해지 등의 처벌을 받았다.

 

  • 2021년 기성용 학교폭력 및 성폭력 의혹 사건:

축구선수 기성용이 고등학생 시절 동창들에게 학교폭력과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기성용은 의혹을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실명과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위험 상황을 미리 방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몇 가지 예방법

  • 단체 활동 참여나 친구 사귀기 등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 폭력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알아둡니다.
  • 싸울 때는 주먹대신 대화로 해결하고, 싸움 현장을 멀리하고 위험하다고 느끼면 도망칩니다.
  • SNS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에 대비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악플이나 언어폭력에 당할 경우 캡처하거나 신고합니다.
  •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가 생기면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학교 내 사각지대나 학교 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고화소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여 학교 폭력이 의심되는 움직임이 감지되면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의 도입도 필요합니다.
  •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에게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란다라고 자녀에게 믿음을 주는 이야기를 자주 해야 합니다.

줄어들지 않는 학교폭력 이제는 모두가 힘을 합쳐 자녀들의 미래를 지켜줄 의무가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그마한 관심이 앞으로 미래를 짊어질 수 청소년들의 크나큰 장래를 보장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끝.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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