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5억 원, 상속세 개정으로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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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행한 상속세 개정으로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가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 가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되어 상속인 각자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하나로 보아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들은 상속세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자녀들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상속세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를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보다 쉽게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5억 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계산, 상속공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5억 원과 상속세 관련 내용
▣ 상속세 개요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 가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되며, 이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하나로 보아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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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사망자의 모든 상속인입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은 사망자(피상속인)가 남긴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주식, 예금, 보험금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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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는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로 구분됩니다.
- 기초공제 - 기본적으로 2억 원이 공제됩니다.
- 기타 인적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자녀 상속공제, 미성년자 상속공제, 장애인 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자녀 상속공제 - 자녀 1명당 5천만 원씩 공제됩니다.
- 미성년자 상속공제 - 19세 미만 자녀 1명당 1천만 원 × 19세까지의 연수만큼 공제
- 장애인 상속공제 - 장애인 1명당 1천만 원 × 기대여명(통계청 고시) 만큼 공제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즉, 최소 5억 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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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계산
상속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상속재산가액 평가 -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 과세가액 계산 - 상속계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합니다.
- 상속 과세표준 계산 -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합니다.
- 세율 적용 -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산출세액 계산 -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합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 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 최종 납부세액 계산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차감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 상속공제
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상속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워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자녀 상속공제 - 자녀 1명당 5천만 원씩 공제됩니다.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즉, 최소 5억 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 금융재산가액의 20%(최대 2억 원)를 공제합니다.
- 재해손실공제 - 재해로 인해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손실가액을 공제합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 동거주택 상속 시 주택가액의 80%(최대 5억 원)를 공제합니다.
▣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5억 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는 5억 원입니다. 이는 일괄공제를 통해서 적용되며,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에는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사망자의 모든 상속인이며, 과세대상은 사망자가 남긴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입니다.
상속세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입니다.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속세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상속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상속 계획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속세 면제한도 5억 원, 상속세 개정으로 부담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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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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