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드센스 세금신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얍
애드센스 수입 세금신고는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경우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애드센스 수입은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세금 신고 방법은 수입의 규모와 개인사업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이 시간에는 애드센스 수입 세금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애드센스 수입이 연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과 7월에 각각 1번씩 하며,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하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장 주소, 사업자명, 업종코드 등을 입력해야 하며,
- 업종코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광고대행업(743002),
- 비개인사업자의 경우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애드센스 수입이 연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해도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하며, 애드센스 수입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기타 소득은 소득금액의 55%를 공제한 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구글 애드센스 수입은 입금일 기준 원화 환율로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
애드센스 수입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
얍
√기타 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
▷ 기타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강의료, 원고료, 상금, 복권당첨금, 위약금, 배상금 등이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의 방법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구분됩니다.
- 분리과세란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으로 소득자의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 종합과세란 소득자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타 소득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구분
-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 소득:
- 복권당첨금,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금액 등이 있습니다.
- 이러한 소득은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
- 뇌물, 알선수재, 위약금, 배상금, 손해배상금, 환급금, 환수금, 환입금 등이 있습니다.
- 이러한 소득은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할 수 있는 기타 소득:
- 강의료, 원고료, 상금,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있습니다.
- 이러한 소득은 원천징수되었더라도, 필요경비를 뺀 기타 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
- 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강의료, 원고료 등의 인적용역소득은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은 80% 또는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세율
- 소득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적인 기타 소득은 20%, 복권당첨금 등 3억 이상은 30%,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 15%, 종교인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
애드센스 세금신고 분리과세로↘
얍
▷ 기타 소득을 종합과세할 경우,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소득의 규모에 따라 6%부터 42%까지 7단계의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기타 소득을 종합과세할 때는 다른 소득의 양과 세율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소득을 분리과세할 경우,
-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추가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 다만, 기타 소득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소득에 100% 반영되므로, 보험료와 부양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애드센스 수입 세금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애드센스 수입이 적더라도 세금신고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입이 많아질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
얍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