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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 조건 중개수수료 복비

by 뭐슨일이고 2024. 6. 5.

부동산 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 조건 중개수수료 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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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명시적인 의사 표시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계약 기간이 끝나도 따로 연장 절차 없이 이전 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 묵시적 갱신이 발생할까요?

 

  • 임대인이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만약 이 기간 안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구두로만 의사를 전달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발생합니다.
  •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 조건 중개수수료 복비

 

 

 

 

묵시적 갱신 조건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6개월 전까지 퇴실이나 계약 연장에 대해 따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계약 존속 기간은 2년으로, 기존 임대차 계약이 1년이었더라도 묵시적 갱신은 2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퇴실통보를 하지 않아 자동 연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만기 2개월~6개월 내에 퇴실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 경우에는 기존의 전세나 월세 임대차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대인은 월세 인상이나 기타 조건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대차 계약해지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임차인의 의사 표시
    •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이 퇴실 또는 계약 종료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전화나 이메일로 의사를 전달하세요.
  • 통지 기간
    • 퇴실 또는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 전이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다시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서면 확인
    •  임대인이 퇴실 또는 계약 종료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을 종료합니다.
    • 이후 퇴실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의 절차를 따르시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된 임대차 계약을 원하는 때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기간 중 중개수수료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계약 기간 중 중개수수료 복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입장

  • 전월세 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다면,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 그러나 계약 중도 해지에 관한 손해배상금조로 중개수수료의 부담을 세입자가 진다는 특약이 없는 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 이 경우에도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먼저 지불하고, 임대인이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입장

  • 개인 사정으로 전월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복비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지불합니다.
  • 사실 전세 만료 전에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한다고 해서 복비를 임차인이 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 하지만 반대로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만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 따라서 이런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복비를 내주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요약하자면, 전월세 계약 기간 중 중개수수료 복비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월세 계약 후 중개수수료 복비 계산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 일명 '복비’는 중개업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준 대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이 금액은 거래금액과 상한 요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형의 거래에 따른 복비 계산 방법

 

▶매매

  • 거래금액은 매매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 아파트를 7억 원에 매매한 경우 중개수수료는 7억 원 × 0.4 (상한 요율) = 280만 원 (부가세 별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세

  • 전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 전세금이 5억 원인 주택의 복비는 5억 원 × 0.3 (상한 요율) = 1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세

  • 보증금 + (월차임액 × 100)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월세 계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 (월차임액 × 70)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주택의 경우 최대 중계수수료는 30만 원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 지역과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시도의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이 많은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 시 주의 사항

  • 계약 기간
    • 묵시적 갱신된 계약 기간은 최초 계약 기간과 동일합니다.
    • 예를 들어, 1년 계약으로 입주한 후 묵시적 갱신이 되면 다음 계약 기간도 1년이 됩니다.
  • 계약 조건
    • 묵시적 갱신된 계약 조건은 최초 계약 조건과 동일합니다.
    • 다만,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적용됩니다.
  • 해지
    • 묵시적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만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을 통해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지 통지 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 조건 중개수수료 복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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