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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참여방법 및 입찰준비 과정 총정리

by 뭐슨일이고 2023. 5. 14.

법원경매란

법원이 재산을 압류하고 그 재산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법원경매는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다양한 재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법원 경매 참여방법 및 입찰준비 과정 총정리
법원 경매

 

법원경매의 절차

 

  1.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법원이 경매신청서를 접수하고 재산을 압류합니다.
  3. 법원이 경매물건의 가격을 평가하고 매각공고를 합니다.
  4. 경매참가자가 경매물건을 열람하고 입찰합니다.
  5. 법원이 최고가를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낙찰통지서를 발급합니다.
  6. 낙찰자가 낙찰가를 납부하고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법원경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또는 현대법원경매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경매 참여방법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법원에서 매각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경매신청: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립니다.
  • 물건조사: 법원이 감정평가사나 조사관을 통해 경매물건의 상태, 가치, 권리관계 등을 조사합니다.
  • 매각공고: 법원이 경매물건의 정보를 대법원 경매사이트에 공고하고, 일간신문에도 공고합니다.
  • 입찰: 입찰자는 매각기일에 법원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으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입찰 시에는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신분증, 도장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낙찰: 법원이 입찰가격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낙찰허가결정을 내립니다.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법원경매 참여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코의 상아탑: 법원 경매 절차, 법원경매 참여방법 알아보기

2 네이버 블로그: 법원 경매 참여방법 및 입찰 전 알아야 할 것

3 Tistory: 법원경매, 부동산경매절차와 입찰참여방법

4 Tistory: 법원경매 기일입찰 참여 방법!

 

 


경매물건을 찾는 방법

 

▶ 대법원 경매사이트접속하여 물건 상세검색을 합니다.

 

여기서는 법원/소재지, 사건번호, 입찰 구분, 용도, 기간, 감정평가액 및 최저매각가격, 면적, 유찰 횟수 및 최저매각가율, 특이사항 등을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 결과에서 관심 있는 물건을 클릭하여 물건 기본정보와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물건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권리관계, 감정평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현장 답사를 통해 물건의 입지와 상태를 직접 살펴봅니다.
    • 또한 권리관계 분석을 통해 부담되는 권리나 가처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시세와 감정가를 비교하여 적정한 입찰가를 산정합니다.
    • 시세는 부동산 어플이나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매각기일에 법원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으로 입찰합니다.
    • 입찰 시에는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신분증, 도장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경매물건을 찾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이버 포스트: 경매물건 잘 찾는 노하우

2 Tistory: 대법원법원경매정보 : 초보자 물건 검색, 입찰 방법

3 Tistory: 부동산 경매 매각물건명세서 보는 방법

 


 

법원경매의 장점

  •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유찰 회수가 많을수록 감정가 대비 싸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 매도비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나 중고차 거래에서는 중개수수료나 인수인계비 등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 부동산의 경우,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는 모두 소멸되어 등기부가 깨끗해집니다.
    • 즉, 채무관계나 세입자 등의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토지허가지역의 땅이라면 허가절차가 면제되어 투자성 있는 매물을 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의 단점

 

  • 권리분석을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유치권, 허위 임차인, 선순위 가처분 및 가등기와 같은 특수 물건이라면 하자를 파악하기 어렵고, 입찰보증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소유권 취득과 부동산 인도 지연 가능성이 높습니다.
    • 낙찰을 받았지만 항고나 명도소송 등의 절차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나 물건 인도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시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부동산 매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경매에 나오는 매물은 일반적으로 좋은 상태의 매물보다는 하자가 있는 매물이 많으며, 원하는 지역이나 시점에 맞는 매물을 찾기 어렵습니다.

 

낙찰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매각 허가 결정을 기다립니다.
    • 낙찰 후 7일 내외로 법원에서 물건을 해당 가격에 넘기는 게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 이때 이해관계인이나 채권자가 매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를 수령합니다.
    •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 3일 정도 후에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통지서에는 매각 대금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등이 적혀 있습니다.
  • 매각 대금을 납부합니다.
    • 통지서에 적힌 기한 내에 법원의 경매 계에 방문하여 대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 납부할 때는 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매각 대금 완납 증명원을 받습니다.
    • 납부할 금액은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과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고, 셀프 등기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 셀프 등기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말소할 등기 목록 4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등본) 1
      • 토지대장등본 (대지권이 있는 집합건물은 대지권등록부) 1
      •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 1
      • 주민등록등본 (매수인용) 1
      • 주민등록초본(매수인용) 1
      • 취득세 신청서
      • 등록면허세 신청서
      •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잔금 당일만 매입 가능, 평일 09:00~17:30, 토/휴일 불가)
      • 매각대금완납증명원 1
      • (선택) 인도명령신청서 1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서

결론.

 

법원 경매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절차입니다.

만일 경험이 없다면 경매 전문가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경매 절차와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줍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는 경매물건의 상태와 가치, 경매 절차 등을 꼼꼼히 조사하여,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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