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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법한 과태료와 범칙금 본인도 모르게 미납으로 발생되는 추가적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미납금 조회 및 납부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뭐가 다른가?
◇ 과태료
-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에 부과받는 벌금으로, 차량의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는 벌금입니다.
-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범칙금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즉 현장에서 교통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한 경우에 내게 되는 벌금이며,
운전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벌점이 함께 부과하게 되는데 벌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 (발부일 기준 10일) 이내 1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의 2차 납부기한 (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변동되고 그 이후에 즉심과 행정처분 (면허정지)이 진행됩니다.
-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됩니다
조회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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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방법
미납 과태료와 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를 클릭합니다.
- [미납내역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 [미납과태료] 또는 [미납범칙금] 중 원하는 사항을 선택합니다.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 바로가기)
- 미납 과태료와 범칙금의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납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으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납 과태료와 범칙금은 이자가 붙어 증가하기 때문이고, 또한 면허정지나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납부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납부:
- wetax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우체국 방문 납부:
-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단속내역을 확인한 후, 부과된 금액을 현금이나 통장으로 입금하면 됩니다.
- 우체국 방문 납부는 전국의 우체국에서 가능합니다.
- ATM 이용 납부:
- ATM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TM에서 교통과태료 메뉴를 선택하고,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한 후, 부과된 금액을 현금이나 통장으로 입금하면 됩니다.
만약 교통법규 위반으로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비용을 더 부담하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범칙금으로 납부하시면 벌점이 쌓여 면허취소나 자동차보험료 할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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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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