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비와 재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실직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금액은 실직자의 소득, 근속 기간,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2022년 기준 실업급여 나이별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이 제도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지원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실업급여 내용은 5월 26일 여당에서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를 줘야 한다는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를 발의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취업했을 때 받는 세전 실질 임금보다 실업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기형적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오히려 소득면에서 유리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상은 재취업 의욕을 저하시키고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없애고, 조건과 고용기간을 변경하며,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별 무리 없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개편 내용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제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수급 요건이 강화됩니다.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실직 전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하한액이 삭감됩니다. 현재는 퇴직 임금의 80%인 61,568원이지만, 앞으로는 퇴직 임금의 60%인 46,176원으로 줄어듭니다.
- 상한액이 점진적으로 인상됩니다. 현재는 일 66,000원이지만, 앞으로는 일 70,000원으로 올라갑니다.
-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이 강화됩니다.
-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이고,
- 장기수급자는 소정 급여일 수가 210일 이상인 자입니다.
이들은 재취업 활동 횟수와 인정 범위가 더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예를 들어,
- 반복수급자는
- 1차에서 3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 1회,
- 4차부터는 4주에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 장기수급자는
- 1차에서 4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 1회,
- 5차부터는 4주에 2회, 8차부터는 1주에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형식적이거나 허위적인 구직활동을 적발하면 구직급여를 부지급하거나 중단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체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개별연장급여"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개별연장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 부양가족이 있는 자로서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대학 제외)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액의 70%를 60일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하려면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어려운 기업이나 사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혹시라도 실직을 당하셨다면 오늘 내용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쪼록 더 좋은 회사에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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