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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안락사는 합법인가 위법인가?↘
네덜라드 드리스 판아흐트 전 총리 부부가 동반 안락사를 선택한 것은 네덜라드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덜라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으며,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치료의 가망이 없으며 오랫동안 죽음에 대한 소망을 밝히는 등의 6가지 조건 아래에서 안락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판아흐트 전 총리와 부인은 모두 매우 아팠으며 서로가 없이는 떠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반 안락사는 네덜란드에서도 흔치 않은 사례지만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반 안락사 요청의 경우에도 각각의 안락사 요건을 엄격하게 검토한다고 합니다. 판아흐트 전 총리 부부는 70년간 함께 산 동갑내기 아내를 고통 중에서도 항상 '내 여인’이라고 부르는 등 애정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목차
◎ 안락사란? ↓↓
안락사란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안락사는 적극적인 안락사와 소극적인 안락사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소극적인 안락사는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안락사는 인간의 죽음을 자연에 맡겨두지 않고 인간 의지로 결정하는 제도로, 나라마다 다양한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 ↓↓
-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을 모두 허용하는 국가
-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콜롬비아, 스페인, 호주 일부 지역, 뉴질랜드
- 의사 조력 자살만 허용하는 국가
- 스위스, 미국 일부 주
- 소극적 안락사나 존엄사만 허용하는 국가
- 독일, 이탈리아, 영국, 포르투갈, 일본, 한국 등
※ 존엄사 보다 폭넓은 개념인 안락사는 한국에서는 의견이 분분 현재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웰다잉법(연명의료결정법, 존엄사법)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존엄사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상태가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존엄사법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환자의 의사나 가족의 합의에 따라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존엄사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연명의료결정법이란? ↓↓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거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결정법의 사례
- 90대 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입원.
- 의료진은 의향서를 확인하고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노인의 지인이 의료진을 고소하며 연명의료를 중단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사례.
- 말기 암 환자가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호스피스로 이동하고 싶다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 의료진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로 이송.
- 환자는 가족들과 함께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한 사례.
- 만성 신부전 환자가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삶의 질이 저하되고 고통스러워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 의료진은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고,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판단.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상담을 거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내린 사례.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환자 / 의사 확인 방법
환자 의사 | 확인 방법 |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경우 |
* 연명의료계획서(말기, 임종기 환자 작성 가능)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원하는 사람 작성가능) + 담당의사의 확인 |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을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의사 2인의 확인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 [가족 -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환자 가족이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 |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현도 할 수 없는 경우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 *환자가족 전원 합의 + 의사 2인의 확인 (행방불명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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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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