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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지원사업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금이 기회!

by 뭐슨일이고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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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금연치료 지원

 

금연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아 지금도 고민 중에 있다면 오늘 이 기회에 무료로 금연할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금이 기회!
금연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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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를 무료로?

 

√금연치료 지원사업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연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의사의 진료와 상담,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의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금연치료 지원사업 주요 내용

 

  • 1년에 3번까지 금연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차수마다 8주에서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연치료 의약품은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 등이 있으며, 약값 상한액의 80%를 공단에서 지원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금연보조제는 니코틴 패치, 껌, 정제 등이 있으며, 일당 1,500원을 공단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층은 일당 2,94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1~2회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10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수 조건은 6회 상담 완료 또는 치료제별로 투약일 수 만족입니다.
  •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 신청한 모든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입니다.
    •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찾으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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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인 ↓

 

√지원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대상은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입니다.

  • 1년에 3 차수까지 금연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상 진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탈락으로 간주하묘 1회 차 지원이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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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확인하기 ↓

 

√지원내용

 

  • 1년에 3번 (차수)까지 금연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금연진료·상담은 한 차수당 최대 6회, 금연치료 전문의약품과 니코틴 보조제는 최대 84일 (12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2회 차에는 진료·상담료와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 비용 중 2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나, 3회 차부터는 진료·상담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차수당 이수기준 (6회 상담 완료 또는 금연 치료제별 개별 투약 일수 만족)을 충족하신 뒤, 이수 인센티브를 신청하시면 해당 차수에 발생한 본인부담금도 전액 환급해 드립니다.
  • 의료급여대상자 및 저소득층은 금연진료 상담료와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연진료 및 상담 제공]

금연진료 및 상담료
금연진료 및 상담료
약국금연관리비용
약국금연관리비용
금연치료의약품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금연보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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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바로가기 ↓

 

√신청방법

 

1. 먼저,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등록합니다.

  • 의료기관은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이 있습니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찾으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 'The건강보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료와 상담을 받으시면,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를 처방받거나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연치료 의약품은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 등이 있으며, 약값 상한액의 80%를 공단에서 지원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금연보조제는 니코틴 패치, 껌, 정제 등이 있으며, 일당 1,500원을 공단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층은 일당 2,94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시면, 1~2회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10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수 조건은 6회 상담 완료 또는 치료제별로 투약일 수 만족입니다.
  • 이수 인센티브를 신청하려면 관할지사 (우편, 팩스, 유선) 또는 고객센터 (유선)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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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신청하기 ↓

 

√이수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1~2회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100%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 이수 조건은 6회 상담 완료 또는 치료제별로 투약일 수 만족입니다.
  • 예를 들어, 바레니클린을 처방받은 경우, 12주 동안 투약해야 이수 조건을 충족합니다.
  • 이수 인센티브를 신청하려면 관할지사 (우편, 팩스, 유선) 또는 고객센터 (유선)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이수 인센티브는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을 위한 보상이자 격려입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금연상담전화 033-811-20902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연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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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도전 응원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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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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