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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이의신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취소↘
자동차 과태료 이의신청제도란 자동차 관리법이나 자동차 등록규칙 등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태료 이의신청은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과태료의 부과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 과태료 이의신청을 할 때 주의사항↓↓
- 과태료 이의신청은 사전납부 기간이 끝난 후 과태료 본 부과 납부기한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사전납부를 하면 20%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과태료 이의신청은 자동차검사 안내문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내문 발송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과태료 이의신청은 도난, 압류, 장기간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검사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을 해볼 만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
-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는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 본 부과 납부기한 전까지 과태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감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이의신청과 함께 감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경의 사유는 도난, 압류, 장기간 정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자동차검사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의신청 후 과태료가 취소된 사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900만 원이 부과된 의뢰인이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을 하고, 과태료가 10만 원으로 감경된 사례
-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차주가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경감된 사례
- 예를 들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8만 원이었다면, 취소가 되면 0원이 되고, 경감이 되었다면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를 작성방법↓↓
- 이의신청서는 신청인, 처분청, 통지내용, 불복이유, 증거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는 처분청이 통지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은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서는 처분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경우에는 처분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이의신청서는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으나,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위임장에 담당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기재해야 하며, 그 외의 자는 대리업무와 심리담당 공무원의 접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는 서식을 따를 필요는 없으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 국세청 이의신청서 서식 보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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