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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쉽게 이해하기

by 뭐슨일이고 2023. 3. 17.

서론 / Introduction


 

우리가 살다 보면 법적인 문제에 얽힐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법에 관한 

용어들이 너무 낯설어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일 경우에는 몇 가지 용어만 알아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어렵게만 느껴져 갈팡질팡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적인 용어

몇 가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간추려 보았습니다.


본론 / Point


예를 들어 볼게요 :

Q. "고소", "고발"은 다른 건가요?

나쁜 애(가해자), 착한 애(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쁜 애가 착한 애를 때렸습니다.

 

착한 애가 전치 4주 정도가 나올 정도로 심하게 다쳤는데요 

그런데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바로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찰은 나쁜 애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했다면 현행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죠 경찰이 범행 현장을 목격할 확률은 매우 낮을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착한 애가 울면서 경찰서로 가서 나쁜 애가 때려서 다쳤다고 신고하고 처벌해

주세요 말하면 이런 걸 '고소'라고 합니다.

  • "고소"는 피해자가 나 맞았어요라고 신고하는 것이고
  • "고발"은 목격자나 제삼자가 이 착한 애가 당했어요 내가 봤어요 나쁜 애를 처벌해 주세요라고 신고하는 것.

 

Q. 그럼 "신고"는 어떤 의미인가요?

 

"고소"와 "고발"은 처벌해 달라는 요청한다는 뜻이고,  

"신고"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처벌의 뜻은 없고 그냥 범죄 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럼 신고, 고소, 고발을 해서 경찰이 사건을 알게 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입건"이라고 합니다.

 

Q. "입건"은 어떤 건가요?

 

어떤 사람이 길가는 사람을 때렸다가 경찰에 입건됐다는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때 그 때린 사람을 '입건'해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 때린 사람을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의자"는 입건이 되어서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사를 해야 하는데 범행을 부인하고 전화도 받지 않은다면 경찰은 나쁜 애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체포"와 "구속"은 뭐가 다르죠?

 

"체포"는 짧은 거, "구속"은 긴 거라고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 '체포' : 48시간 이틀 동안 잡아두고 수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속' : 최대 10일 동안 구속시켜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마음대로 체포하거나 구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Q. 그렇다면 "영장"은 뭔가요?

"영장"은 구속시켜도 된다 라는 문서를 말합니다.

영장은 법원에서만  발부할 수 있는데요 

 

경찰은 나쁜 애를 구속하려면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법원에 직접 영장을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검찰'에게 영장을 받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요청하는 것을 '구속영장'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검찰한테 영장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을 "구속영장 신청"이라고 하고 

검찰은 "청구" 경찰은 "신청"이라고 말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구속을 허가해야 하는 말아야 하는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Q.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법원이 구속을 결정하기 전에 나쁜 애를 불러서 사건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이런 걸 "구속 전 피의자심문" 또는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검찰은 진위여부를 판단해서 구속해야겠다는 결정이 서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러면 나쁜 애는 구속이 되는 겁니다.

이때 "징역"이라는 것과 혼돈할 수 있는데요

  • '징역'은 재판에서 이미 형을 받은 거고요 
  • '구속'은 유치장에 있으면서 필요할 때 수사를 받는 겁니다.

만일 법원이 죄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영장기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속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래의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고소, 고발을 당했다고 다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갈 수 있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에만 구속합니다.

하지만 사안이 너무 크고 중대한 경우에는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라는 점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나쁜 애가 나쁜 짓을 저지른 증거가 확보되고 잘못을 인정했다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 이것은 "송치"라고 합니다.

경찰이 송치를 했다면 경찰 수사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결론 / Conclusion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본 법률용어들 일 텐데요

그러나 막상 뜻을 정확히 알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 법률용어입니다.

 

오늘은 알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률 용어 쉽게 이해하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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