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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인상된 2023년 복지 혜택!

by 뭐슨일이고 2023. 3. 8.

서론 / Introduction

 

2023년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원 금액은 더 늘어나는 여러 종류의 정부 지원금 제도와 각종 바우처(voucher) 제도 등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알아볼 텐데요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하고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내용들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각각 개요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소득 기준은 어떻게 변경이 되고 지원 금액은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볼게요


본론 / Point

 

☆ 근로장려금

1.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0% 인상

  •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00만 원이 3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 재산요건 완화

  • 기준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3. 자녀 장려금 인상

  • 기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어르신들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인데요 그동안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된다거나 부부감액이 폐지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소문이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1. 2023년 기초연금 인상

  • 단독가구 기준 월 308.000원에서 월 322,000원으로 인상

2. 부부감액 폐지 보류

부부감액은 폐지가 일시적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 부부가구 월 515,200원을 받게 됩니다.

3.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약 197만 원 이하로 인상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약 315만 이하로 인상

기초연금 대상자가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일부 줄었습니다. 

  • 부약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추가 지원 (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나 70대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1 유형]의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부양가족 중에 미성년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이 추가 지원돼서 6개월에 최대 540만 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기 취업성공수당을 확대' (※3개월 이내 취업 시) [1 유형]의 경우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가 지급되고 [2 유형]의 경우에는 50만 원이 지급되고요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으로 일경험프로그램이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변경이 되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 긴급복지지원금 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준중위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5.47%가 오르면서 (4인 가구 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도 다음과 같이 올랐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기준

특히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6%에서 47%로 완화해서 3만 4천 가구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한부모 양육비 기준도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크게 완화되고 청소년 한부모는 60%에서 65%로 완화되면서 3만 8천 명이 추가로 양육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소득은 적지만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에서 기본공제액과 주거재산 한도액을 높여서 재산기준을 완화하고요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23.3% 큰 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추가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입원 등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긴급복지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월 154만 원에서 생계급여와 동일한 수준인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각종 바우처제도 지원 확대 

바우처 제도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금액 또한 인상이 되었는데요 먼저 저소득층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는 바우처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역대 최대인 50% 수준으로 인상해서 연간 12만 7천 원에서 18만 5천 원으로 늘어났고요 '문화누리카드' 예산은 2,102억 원으로 작년보다 221억 원 증액되어서 1인당 연간 11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은 852억 원으로 작년보다 333억 원 증액이 되어서 기존 월 8만 5천 원, 10개월에서 올해부터는 9만 5천 원씩 12개월로 금액과 기간이 모두 늘어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예산도 206억 원으로 65억 원이 늘어나면서 작년 2022년에는 3만 명이 대상자였지만, 올 해는 6만 명으로 대상자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재 15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농식품바우처'가 있는데요 2020년부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매월 4만 원에서 12만 원 상당의 국내 농산물 구매가 가능한 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일, 채소, 고기 등의 국내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올해 89억 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148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기존에는 2만 8천 가구가 혜택을 받았지만 4만 8천 가구로 대상자가 크게 확대됩니다. 이 외에 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 4천 원에서 8만 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 6천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되고요 만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는 월 만 2천 원에서 만 3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새로 생기는 제도들 

대통령 공약으로 새로 생기는 제도들인데요 청년 306만 명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청년도약계좌'가 신규로 도입됩니다. 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 소득은 6천만 원 이하의 비교적 고소득 청년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본인이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저축을 하면 은행 이자 7~8%에 더해서 정부에서 최대 6%의 매칭금을 지원해 주고 비과세 혜택까지 추가해서 5년이 지나면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6월부터 모집을 시작해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직단념청년 도약준비금'이 새로 생겼는데요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청년들에게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자신감 회복 및 진로 탐색 등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청년준비도약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한 달에 70만 원씩 연간 840만 원이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생겼는데요 올해 2023년에는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다가 2024년에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자치단체별로 출산지원금을 200만 원까지 따로 지원하는 지역들도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제도들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8만 원에서 40만 2천 원으로 오르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 수당을 7년 만에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이 어려울 때 24시간 긴급 돌봄이 가능한 서비스 등 돌 봄 서비스와 가족지원 등이 확대되고요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 및 출퇴근비용 지원 대상 기준 완화 등 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 지원제도가 더 좋아집니다.

 


결론 / Conclusion

 

2023년부터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정부 지원 복지 제도들 중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를 간추려 보았는데요 1월 1일부터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 시기가 각각 다르고 세부 내용들이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격조건 등이 더 구체화되면 하나씩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급여가 조금 오르고 정부 지원금이나 각종 복지제도가 더 좋아지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드는 어려운 한 해를 맞고 있는데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지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않도록 정부의 세심하고 꼼꼼한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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