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1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과 2종의 차이와 본인부담금 및 신청방법 총정리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습니다. 의료급여는 3단계 급여절차를 따라야 하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유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근로무능력세대, 중증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 시설 수급권자 등이 포함됩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 2023. 8. 31. 이전 1 다음